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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관리감독 강화…징벌적과징금 도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중대한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또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등의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국내 유통 의약품의 품질향상이 추진된다.주요 내용은 ▲약사법 개정으로 GMP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이다.현재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제형 또는 제조 방법별로 GMP에 적합하다는 식약처의 판정을 받도록 총리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GMP와 관련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거나 반복적인 GMP 거짓기록 작성 등 GMP 관련 중대한 위반행위는 적합판정 취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GMP 조사‧평가 업무의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GMP 교육‧훈련 이수자를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출입‧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의약품등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한 경우 현행 임의취소에서 반드시 취소하도록 개정했다.등록취소 받은 자는 현재 2년이 지나야 새롭게 동물실험시설이나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으로 1년이 지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맞게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을 제외했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제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2-05-30 09:59:51제약·바이오

경실련, 약사법 개정안 촉구 의견서 전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6일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후 6개월간 표류하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됐다"면서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2-03-06 15:29:45병·의원

의약분업 10년을 바라보면서

메디칼타임즈=김광훈 먼저 지난 2010년 6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에서 의사 구속 1호자로서 공로패를 받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의 선봉에 섰고 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룬 분들도 많은데 혼자 공로패를 받아 송구합니다. 5차례 파업이 있던 ‘2000~2001 의권투쟁’은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쌓인 불만에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려했던 이유가 지속된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불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보헙적용이 안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불법진료 부추겨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감소시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1997년 7월~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고, 1997년 문민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안과 의약품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1999년 7월 이전에는 오남용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습관성 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하고, 2단계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은 처방전 받아 약사가 조제하고 주사제 경우 2005년부터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뒤엎고 1997년 7월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의약분업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의약품 재분류하고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되어야 완전의약분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불법조제 근원적 규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화시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료보험 수가와 처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목적과 시행방안에 대해 충분한 교육 홍보하고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은 IMF 체제하의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과 제도적 보완, 선결조건 완비, 사회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에 포함된 중요 핵심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8월 보건복지부 내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의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10월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절대수용불가와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의협은 장충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절대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수가 적정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연기, 1차의료붕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발표하고 전면휴업 등 강행키로 하였죠. 이에 대해 정부는 수가인상이 의료계의 본질적 요구라는 잘못 판단 하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의쟁투는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고,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4만여명이 참석하여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체조제 임의조제 봉쇄장치 마련, 약화사고 책임소재 및 보상대책,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진료수가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3월 2일~4일(3일간), 27일~31일(5일간) 집단휴진키로 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휴업신고 않고 문을 닫거나,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위반한 병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장기간 집단휴진 때는 범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17 대회를 이끈 의협, 병협, 의쟁투위원장, 광역시의사회장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고 이런 상황이라 3월 2일~4일 집단휴진을 유보하였죠. 그 후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의협은 국민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되찾기 위해 3월 30일~4월 1일(3일간) 집단휴진 시행키로 결의하고, 3월 21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은 준비안 된 정부의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월 24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 평균6%인상, 6월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의보수가와 연계시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3월 3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3월 29일 약속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휴진에 이르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등의 정책시행과정에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집단휴진을 철회하였으나 이 약속은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내용이 번복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일 의쟁투는 4월 4일~6일(1차파업) 3일간 전국적인 휴진을 결의하였는데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죠. 2000년 6월 4일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전국의사 투쟁결의대회’가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시한 10개 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정부는 2.17대회로 고발된 의료계인사 수사에 착수했고 6월 15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거나 6월 20일부터 개인 병의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여 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하였죠. 그러나 6월 20일~ 25일(2차파업)이 시행되었고, 이 과정 중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제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6월 22일 의료 비상사태를 애통해 하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으로 2000년 6월 18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에서 “(2항)6월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 교수직을 사퇴한다. (3항)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법적인 재제가 강행될 때 교수들은 모든 진료에서 물러난다” 를 결의한 바에 따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구속집행이 발생한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년 6월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6월 2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의사회원투표에 부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6월 24일 김대중 이회창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7월 개정’이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의협은 26일 새벽 폐업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고, 7월 한달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였는데, 진행된 약사법 개정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더더욱 검찰에 의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어 7월 4일 김재정 의협회장이 구속되었죠. 이에 반발해 7월 6일 폐업 찬반투표에서 90.7%가 휴폐업에 찬성하였고,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7월 18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고, 2000년 8월 1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준비가 소홀하여 예상대로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이 지속되고 1주일 만에 전임의들도 파업하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 투쟁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의협은 2000년 8월 11일~17일(3차파업) 파업은 모든 의료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기에 처방전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전면중단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10일 원외처방료, 재진료, 주사제 처방료 인상과 의료보험수가 2년 내 현실화, 의대정원 감축, 전공의 보수인상, 약품선정 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 가동 등 ‘의약발전대책’을 내놓고, 한편으로 검찰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핵심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의료계 폐업투쟁 목적이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자가 몫 챙기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대책이었죠. 그렇기에 11일부터 폐업투쟁은 실행되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4만여명이 참석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의사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가 의료개혁의 중심에 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료, 인간을 생각하는 의료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할 경우 결코 협상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자 대학교수들이 9월 5일부터 외래진료 중단을 했으며 의쟁투도 9월 7일 휴진, 정부 측의 대안제시 없을 경우 9월 15일~17일(4차파업)부터 3일간 전회원이 페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시행하였습니다. 9월 17일 의쟁투와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극단적인 투쟁을 강구했는데 9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 조금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으로서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죠. 9월 25일 정부는 그간 일련의 의료파업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대화의 전제조건 이행으로 수용하여 9월 28일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대화가 어렵게 시작되었으나 의료계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로 다시 중단 된 후 올바른 의약분업실시와 약사법개정을 위해 10월 6일~ 10일(5차파업) 5일간의 예정되었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차병원 및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전면패쇄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급의 외래진료가 전면 폐쇄되었던 것입니다. 파업 중인 10월 9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 후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로 10월 11일부터 정상진료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죠. 10월 24일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간발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였는데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보험 국고지원, 의과대학 질 향상,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합의하였고, 12월 28일 의협은 최종결과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들어 연말까지 4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파탄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보험조합의 방만한 운영, 징수율 저하, 의료수요 자연증가에 대한 예측 잘못, 약사의 조제료, 약가상승 등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정부는 의약담합, 처방전 발급, 허위청구 등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점차 강화해 갔죠. 2001년 6월 16일 여당 민주당은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의사를 노예화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의 하였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며 규탄에 앞장 섰습니다. 의료계를 통제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일부 편향된 의료사회학자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베일에 가린 정권 실세가 부추기며 보건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의 원칙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가진자 집단’ 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권의 뒷면이 국민건강권이며 양자가 둘이 아니고 동반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도 얻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적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도 줄이지 못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도 막지 못하고, 건보재정을 파탄 케 하는 현행 의약분업이 ‘실패한 의약분업’이 아이겠습니까. 2000년 의사들이 주장한 것이 틀렸는지, 의료비가 줄었는지 재평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의권을 찾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010-07-01 06:43:36오피니언

건강정보보호법·NMC 법인화 법안 '폐기처분'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논란을 일으켜왔던 건강정보보호법,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이 사실상 폐기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먼저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와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소위는 "제정법인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결을 유보했다. 양 법안은 개인건강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부여, 생성기관간 건강정보 교류, 건강정보에 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강정보의 보호와 정보화기반 마련이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어왔다. 아울러 소위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직접 출석해 조직 및 경영혁신을 위해 특수법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으나 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17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따라서 의결에 이르지 못한 세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공산이 크다. 한편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소위 및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안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05-15 15:19:49정책

병의원·약국, '위해의약품 리콜' 의무화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에서도 위해의약품을 발견하면, 자발적으로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8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재석인원 230명에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를 비롯해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앞으로 위해의약품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자 등은 식약청장이, 약국 등은 지자체장이 해당업체에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다. 다만, 의약품 리콜시 식약청장에 대한 보고의무는 제조업자 및 수입자로만 한정했다. 아울러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다. 식약청장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폐기조치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후 6개월 후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나, 적용례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에서의 위해의약품 자진리콜은 법 시행전에 유통중인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종복(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안건으로, 그간 복지위 내에서도 자진회수 대상 범위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복지위는 6차례의 심사·검토 끝에 "의약품등의 회수·폐기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만이 포함되어 있던 초기안을 수정, 자진리콜 대상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06-09-09 06:10:12정책

김재정 회장 "사무장의원 불법 뿌리 뽑을것"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카이로프락틱 등 불법 사이비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불법의료 감시센터 설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 휴진과 관련해 "불법임의조제 약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휴진을 내년으로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영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당국에 고발하는 기능을 갖춘 불법의료감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치과 한의과 간호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사무장들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청구를 일삼는 사무장의원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이런 곳이 불법청구의 온상이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를 포함해 보건의료단체들이 회원 윤리 강화 차원에서 중앙회가 징계할 수 있는 법안이나 방법을 모색키로 약속했다"며 "투명사회 협약식도 가졌지만 몇 사람 때문에 전체 의료인이 매도당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선량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징계권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자보수사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의 횡포다.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민스러워 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수가계약으로 휴진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회원들이 만족하고 기분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특히 개원가와 중소병원 힘들다"며 "이런 마당에 약사 불법조제행위를 법으로 확실히 막아주지 못하면 회원들이 집단휴진을 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 쪽과 접촉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발의만 된다면 12월 집단휴진을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내년 수가계약과 관련해서는 "수가 인상률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수가인상률이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2007년부터 종별계약으로 전환하면 수입과 경영 상태에 맞는 환산지수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개협 등 개원가의 반발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지는 일은 인생사에도 없다"고 말했다.
2005-11-18 06:18:01병·의원

"의약품 저장·제조 위반시 폐기처분 강제"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 제조·수입업자 등이 법률에 위반해 판매·저장·진열·제조·수입한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약품 재심사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누락·변조·허위 했을때는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박정일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공동주최하는 ‘PPA 사건 이후 의약품 안전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사 및 약사 제조·수입업자등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식약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며 식약청장은 이런 사례를 공표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이 법률에 위반해 판매·저장·진열·제조·수입한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는 폐기명령을 임의규정에서 강제의무규정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신약 및 허가된 의약품 등을 재심사할 경우 현행은 품목허가일로부터 4년 내지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고 있지만 이를 5년으로 단일화하고 6월 이내로 변경토록 했다. 아울러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누락, 변조,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품목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작용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식약청 내에 의약품안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의약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관 지원, 무과실 의약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에 사용토록 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등의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자료의 보호 조항을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고, 예외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2005-09-05 12:06:10제약·바이오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6년제 탄력받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계와 약계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에 총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해 한-약-정이 약대 6년제 개편을 전제로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는 29일 새벽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약사법 3조2항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한 시점에서 6개월 후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정부와 강기정 의원이 각각 상정한 법안의 대안법안으로, 한약학과에서 대통령령(제14319호)이 정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한약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약사는 한약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법안은 또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했다. 한-약-정은 지난해 6월 여러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약대 6년제도입을 전제로 '통합약사'에 대한 한의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시 이 합의에 대해 의료계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하기 위한 밀실합의라는 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회 소속 한의대생 3000여명은 경희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약대 6년제 총력저지를 선언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2005-06-29 12:19:43정책

처방약목록 제출 결정 ‘환영’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최근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장들이 모여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해 의료계내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약정이 합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한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법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있어 거부해온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독단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법에 못받은 제도를 의사단체가 명분없이 거부로 일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뿐만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규제와 개혁에 대해서도 득이 될게 없다는 점에서 목록제출은 더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다. 오히려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게된다면 의사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처방권에 대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규제할수 있을 것이다. 구약사법보다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도록한 개정약사법이 약사의 대체조제폭을 제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은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다시말해 현재의 의약분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대세론이다. 이제부터 의료계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때다. 명분없는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으로 내비춰져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다. 한약분쟁당시 한의계가 약사단체를 이길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약분업초기 의료계의 수십억 광고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것은 대국민홍보의 실패작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2003-08-18 14:16:31병·의원

처방약목록 제출 결정 ‘환영’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최근 서울시의사회 각구 의사회장들이 모여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해 의료계내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환자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약정이 합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한 제도를 준수하겠다는 서울시의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사법개정안에 독소조항이 있어 거부해온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독단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법에 못받은 제도를 의사단체가 명분없이 거부로 일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뿐만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규제와 개혁에 대해서도 득이 될게 없다는 점에서 목록제출은 더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다. 오히려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게된다면 의사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처방권에 대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을 어느정도는 규제할수 있을 것이다. 구약사법보다는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도록한 개정약사법이 약사의 대체조제폭을 제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은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다시말해 현재의 의약분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대세론이다. 이제부터 의료계는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때다. 명분없는 투쟁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으로 내비춰져 득보다 실이 많을 뿐이다. 한약분쟁당시 한의계가 약사단체를 이길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약분업초기 의료계의 수십억 광고에도 뜻을 이루지 못한것은 대국민홍보의 실패작임을 의료계는 명심해야 한다.
2003-08-18 13:27:2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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